日 “징용 소송 문제 중요하다면 한국이 구체적 방안 제시”

日 “징용 소송 문제 중요하다면 한국이 구체적 방안 제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6 09:55
수정 2020-08-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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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0.8.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0.8.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역설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 등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고 일본 외무성 간부가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문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불거진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2018년 최종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왔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보복 조치로는 관세 인상과 일본 금융기관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송금 중단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로 보복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한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비공개 전화 회담을 열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 연장선에서 8·15 경축사 형식을 빌려 양국 간 대화를 거듭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위해선 ‘구체적 해결 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년 3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 해결을 위한 ‘솔직한 대화’ 원칙에 합의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화상회의 등으로 당국 간 협의를 해 왔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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