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망명 중인 스노든, 러시아 국적 신청

모스크바 망명 중인 스노든, 러시아 국적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2 17:58
수정 2020-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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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  로이터 연합뉴스
에드워드 스노든.
로이터 연합뉴스
2013년 미국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실태 폭로
7년간 모스크바서 망명생활…러시아 여성과 결혼
오는 12월 아들 출생 예정…한동안 러 체류할 듯
미국 정부의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던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망명 중인 러시아에서 국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 중인 스노든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부모와의 오랜 이별 뒤에 나와 아내는 아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다. 그래서 팬데믹(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국경 폐쇄 상황에서 미국·러시아 이중국적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소개했다.

스노든(37)은 오는 12월 말 아들이 태어나 아버지가 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모스크바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곡예사 출신의 닌드세이 밀스와 2017년 결혼했다.

러시아는 최근 국적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노든은 태어날 아이도 러시아 국적을 갖게 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한동안 러시아에 계속 체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월 말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미국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영구 거주권을 받은 바 있다.

스노든은 지난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하던 중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다가 미국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한 달간 발이 묶인 바 있다.

같은 해 8월 러시아로부터 1년 임시 거주를 허가받았고, 사실상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그는 독일·폴란드 등 27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노든은 임시 거주권 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다시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3년간의 임시 거주 허가권을 취득했고, 2017년 초 또다시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받아 모스크바에서 생활해 왔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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