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대패 ‘사면초가’ 트럼프, 특검 정국 가나

소송전 대패 ‘사면초가’ 트럼프, 특검 정국 가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13 13:41
수정 2020-1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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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금 모금 이유 ‘소송’에서 ‘바이든 차남 수사’로
텍사스주 소송 연방대법원 기각에 사실상 희망 없어
바이든 차남 수사·부정선거 수사할 특검 임명 전망
1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도널드 트러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AP
1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도널드 트러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AP
트럼프 진영의 마지막 소송 기회로 평가됐던 텍사스주의 4개 경합주 ‘개표결과 무효 소송’마저 연방대법원이 기각하자 트럼프 측이 특별검사 임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캠프 측은 지지 성금 모금 이유를 ‘소송전 비용’에서 연방정부의 ‘헌터 바이든 수사’로 바꿨고, 지지세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 및 집회 등을 진행했다.

트럼프 캠프는 11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정치 성금을 요청하는 메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아픈 손가락’인 차남 헌터가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줄곧 의심했던 것(헌터가 중국과 부패한 사업을 했다)을 확인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언론은 무시했으며, 법무부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며 법무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트위터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헌터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 착수를 알고도 대선 기간에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는 글을 리트윗하고 “대실망!”이라고 적었다.

또 메일에는 가짜뉴스와 민주당에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을 보내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소송전이 별 효과없이 사실상 막을 내리자 헌터를 공격하는 한편 특검을 임명해 불법선거를 조사하는 식으로 불리한 형국을 돌파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소송이 잇따라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특검을 맡을 인물을 물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송전 패배 이후 지지세 이탈을 막으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명이 모여 대선 사기를 주장하고, “4년 더”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트럼프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미국인들이 바이든을 불법 대통령으로 믿는데 그에 의해 미국이 운영되기를 원하냐’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경합주의 소송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11일 기각한 결정을 미 언론들은 트럼프 측의 ‘치명타’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송’이라며 직접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청원까지 냈고 17개 공화당 주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적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놓은 대법관들에게 ‘용기를 내라’며 메시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간의 예상과 매한가지로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스콘신 연방지법도 12일 트럼프 측이 우편투표 절차가 불법이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기반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연방법을 이용해 주 전체 선거 결과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전 패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도 용기도 없다”는 트윗을 올려 대법원을 비난했고 그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뉴스맥스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주 별로 선거인단을 확정했고,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며,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이 결과를 인증하는 동시에 승자를 확정한다. 1월 20일에는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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