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음주운전에 숨진 대만 유학생 부모 “한국 검찰에 실망”

한국서 음주운전에 숨진 대만 유학생 부모 “한국 검찰에 실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0 09:53
수정 2021-03-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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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20대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검찰, 징역 6년 구형…피해자父 “한스럽고 분노”
지난해 겨울 한국에서 음주 교통사고 사망한 대만 유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한국 검찰에 대해 현지 언론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9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한국에 유학 온 대만의 쩡이린(28·여)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쩡이린씨의 아버지는 현지 언론에 전날 한국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A(52)씨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형이 너무 가벼워 한국 검찰에 실망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딸의 목숨이 그저 6년의 가치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6년 후에 가해자가 출소해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처음이 아닌 세번째”라며 “딸이 이런 사람에게 치여 사망한 것이 정말 한스럽고 분노를 느낀다”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아내가 매일 비통하게 딸의 사진만 본다”며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쩡이린양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의 재판이 열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온 20대 대만인 여대생 쩡이린양은 지난해 11월 교수를 만난 후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2021.1.25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쩡이린양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의 재판이 열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온 20대 대만인 여대생 쩡이린양은 지난해 11월 교수를 만난 후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2021.1.25
연합뉴스
의사인 쩡씨가 근무하는 위생복리부 산하 병원의 동료들도 “한국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쩡씨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쩡씨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엄중 처벌을 바란다는 서신을 변호사를 통해 한국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쩡이린 사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쩡이린씨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 온 지 5년이 돼 가는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면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3일 23만 8000여명의 동의 하에 종료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윤창호법’에 의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며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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