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깜짝 생일파티 “공황왔다” 5억 보상받아

회사에서 깜짝 생일파티 “공황왔다” 5억 보상받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20 15:27
수정 2022-04-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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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다 요청했지만 무시
“여자애처럼 굴었다” 비난도

미국에서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남성이 위로금으로 45만 달러(약 5억5600만원)를 받게 됐다.

BBC에 따르면 켄터키주에 사는 케빈 벌링은 2019년 그래비티 다이그노스틱스사에 근무하던 중 깜짝 생일파티로 공황 발작을 겪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벌링은 불안장애를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다른 직원들처럼 사무실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 공황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벌링에게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줬고, 벌링은 공황이 와 차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음날 회의에서는 “여자애처럼 굴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벌링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일찍 집에 갈 수 밖에 없었다.

사측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 직장 내 안전 우려를 이유로 벌링을 해고했다. 벌링은 회사가 자신을 장애로 차별했으며, 생일 파티를 열어주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 보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감정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30만달러와 임금 손실분 15만달러를 포함해 총 45만달러를 벌링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사측은 “피해자는 벌링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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