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03년 ‘뉴욕 시민권법’ 제정… 日 1991년 ‘고등재판소’ 첫 판결

美 1903년 ‘뉴욕 시민권법’ 제정… 日 1991년 ‘고등재판소’ 첫 판결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26 20:38
수정 2022-12-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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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조작까지 입법 추진
中지재권 보호 기준 크게 낮아

한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싸이·수지. 연합뉴스.
한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싸이·수지. 연합뉴스.
초상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는 1903년 뉴욕시가 ‘뉴욕 시민권법’으로 처음 명문화한 뒤 119년째 운영 중이다. 뉴욕법에는 광고·공공 목적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 초상,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6개주가 관련법을 뒀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만 사후 권리는 10(테네시)~75년(워싱턴)으로 제각각이다. 미국은 한발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명인들의 음성이나 초상을 활용하고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는 일이 늘면서 이런 기술 발전을 법안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0년 기존의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후 40년까지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딥페이크 조작 등을 포함시켰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외자 기업들의 본토 철수 등이 이어지자 인격표지영리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외치지만 세계 기준을 크게 밑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엔 관련 법이 없지만 1991년 도쿄고등재판소(한국의 고법), 2012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법원에서 적극 인정하고 있다. 2012년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아이돌 그룹 ‘핑크레이디’가 계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멤버 사진이 사용되자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고재판소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유명인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의 하나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며 법적 권리임을 공언했다.

2022-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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