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노동력 활용한 中 제품 압류…“WMD·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美, 北 노동력 활용한 中 제품 압류…“WMD·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28 15:35
업데이트 2022-1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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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사 자동차부품·식품·의류 압류
北 노동력 이용 ‘적성국 대응법’ 위반
30일내 北 강제노동 없음 증명 못하면
향후 모든 제품 압류·몰수 될수 있어
2019년 12월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2월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관세당국이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면 압류에 나섰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권탄압 우려가 크고, 북한에 흘러간 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중국 3개사의 상품을 이달 5일부터 모든 미국 내 통관항에서 억류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품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징더무역과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중국 업체 3곳의 대미 수출품이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제정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고 있다.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다면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

CBP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압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30일 내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들은 압류·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강제노동 시스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BP는 최근 수년간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중국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왔지만, 올 들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중국의 체조 영웅 리닝(李寧)이 본인의 이름을 따 설립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리닝’ 제품에 대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혐의로 압류한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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