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할 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및 야외 선교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면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새 반간첩법은 올해 4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의 의회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차단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되는 동시에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와 제도·개념 등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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