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트랜스젠더’ 지우기…“성전환자, 결혼·자녀 양육 금지”

푸틴의 ‘트랜스젠더’ 지우기…“성전환자, 결혼·자녀 양육 금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25 09:26
수정 2023-07-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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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LGBTQ+)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 깃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23RF, 크렘린 풀/스푸트니크 EPA 연합뉴스
성소수자(LGBTQ+)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 깃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23RF, 크렘린 풀/스푸트니크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성전환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AP,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공식 문서 및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국가 문서상 성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는 목적의 성전환 수술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러시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 법안은 커플 중 한 명이 성전환했을 경우 이들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성전환자가 자식을 양육 또는 입양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러시아의 문화적, 가족적 가치와 전통을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가결 후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서구발 가정 파탄 이데올로기를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웠다”며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단결된 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성소수자(LGBTQ+)의 권리를 조롱해왔다.

2013년에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고 2020년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1년으로 트랜스젠더를 거론하며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괴물 같은 일”이라며 “러시아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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