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면서 ‘배설’ 중국인 딱 걸렸다…벌금 143만원

수영하면서 ‘배설’ 중국인 딱 걸렸다…벌금 143만원

입력 2023-07-29 10:18
수정 2023-07-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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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대변을 배설한 남성에게 8000 위안(약 143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의 아시아계 뉴스 매체 넥스트 샤크에 따르면 현재 중국 SNS상에서는 지난 7일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수영장에서 발생한 ‘남성 배변 사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남성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수영복을 내린 뒤 ‘황색’ 배설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을 확산됐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해당 수영장 측은 이 문제의 남성이 수영클럽 회원인 것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조사 뒤 이 남성의 수영클럽 회원 자격 정지와 벌금 8000위안을 부과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격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벌금 8000위안의 절반은 뒤 따라 수영하던 피해 남성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는 “뒤 따르던 남성이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면 아마 배설물이 입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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