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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트남전에 국군 참전한 한인에도 보훈혜택 제공

美, 베트남전에 국군 참전한 한인에도 보훈혜택 제공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1-14 14:31
업데이트 2023-1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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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 크리크 팜스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AP 뉴시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 크리크 팜스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AP 뉴시스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앞으로는 미국에서 미군 참전용사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베트남에서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까지 참전용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보훈위원회 소속 민주당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은 5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미 전역에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엽제 후유증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고, 미 정부 입장에서도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게 아니어서 양국의 의료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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