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 크리크 팜스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AP 뉴시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베트남에서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까지 참전용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보훈위원회 소속 민주당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은 5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미 전역에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엽제 후유증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고, 미 정부 입장에서도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게 아니어서 양국의 의료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