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신문DB
호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일명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호주 시드니 한 패션쇼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한 여성(기사와 관계없음). EPA 연합뉴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 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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