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 세율 적용 받아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다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 통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급여로 받을 때나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 자본소득세가 매겨지게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법정 통화로 인정되면 최대 39.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산으로 인정된 비트코인은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노르웨이는 이미 미국처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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