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기밀유출’ 전 CIA직원에 유죄평결

‘언론에 기밀유출’ 전 CIA직원에 유죄평결

입력 2015-01-27 07:35
수정 2015-01-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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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 제프리 스털링(47)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허가 없이 기밀문서를 공개한 혐의 등 9가지 혐의에 대해 이같이 평결했다.

스털링은 2003년부터 외국 무기체계와 관련된 CIA 기밀문서 등을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라이즌 기자가 2006년 펴낸 ‘전쟁 국가: CIA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비밀 역사’라는 책이 스털링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됐다며 라이즌 기자의 법정 증언을 요구했다.

라이즌 기자는 증언을 요구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수감 생활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라이즌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입장은 선회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4월 24일 스털링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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