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데 대해 “우리가 미측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정 협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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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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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에 따르면 공동위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미친 FTA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USTR서한은 미측이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미측은 공동위 특별회기를 통해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우선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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