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외화벌이는 인권유린”…개인 7명·기관 3곳 추가 제재

美 “北 외화벌이는 인권유린”…개인 7명·기관 3곳 추가 제재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0-28 01:06
수정 2017-10-2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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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조경철·인민군 보위국 포함…미국내 자산 동결·美기업 거래 금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겨냥한 세 번째 제재에 나섰다. 미 국무부가 인권 유린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재무부가 해당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역할 분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 정영수 노동상을 비롯한 개인 7명과 군 기관 등 단체 3곳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제재 대상은 정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 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이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 및 미 기업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공공연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군부와 체제 관련자,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북한 정권의 재정 유지를 돕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력자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국무부의 북한 인권 유린 보고서에 따르면 정 노동상은 북한 주민을 ‘강제노동 전담여단’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담여단에 들어가면 매일 14시간씩 일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민군 보위국은 ‘군 내 비밀경찰’ 조직으로 일반인까지 감시하며 재판 없이 처형과 특별수용소 감금 등을 일삼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위국 수장인 조 국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장성택과 주변 군부 인사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외건설지도국과 철현건설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 800~1000달러(약 90만~113만원) 중 40%를 북한 정부 계좌로, 20%는 현지 감독관에게, 숙박비 등으로 10%를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관계자들은 재판 없는 살인과 고문, 강제구금 등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앞장서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갱신 및 보고 조치다. 지난해 7월 1차 때는 김정은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 지난 1월 2차 때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7명과 기관 2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 고문은 이날 북한 노동교화소들을 찍은 위성사진들을 공개하고, 교화소 내 심각한 인권 탄압 실태를 비판했다. 호크 고문은 “교화소의 위생 상태는 끔찍하고 식량 배급이 부족해 영양실조 등에 따른 사망률이 높다”면서 “잔인하고 고된 노동 등으로 구금 상태에서 많은 북한 주민이 끔찍하게 죽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청문회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태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귀중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하는 대북 제재 효과를 비롯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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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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