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오락가락하는 美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 오락가락하는 美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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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약속 깨고 ‘신규입대’ 금지

NCTE “미군 130만명 중 1만 5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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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놓고 미국에선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됐다. 사진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20년간 근무하며 10여 차례의 작전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대원 크리스틴 벡의 모습. 그는 2011년 전역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AP 연합뉴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놓고 미국에선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됐다. 사진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20년간 근무하며 10여 차례의 작전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대원 크리스틴 벡의 모습. 그는 2011년 전역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1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금지법을 폐기하는 등 성소수자 군인을 껴안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겠다고 2016년 6월 발표했다. 당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전환을 원하는 군인의 수술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향후 1년간 변화에 대한 군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듬해 7월까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는 모든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날짜인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비 부담과 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군이 떠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쫓아내진 않고 신규 입대만 금지했다.

미국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NCTE)에 따르면 미군 130만 장병 중 1만 5000명 이상이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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