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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 종용한 월마트에 “24억원 배상” 평결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 종용한 월마트에 “24억원 배상” 평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01 08:13
업데이트 2021-12-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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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레슬리 너스. 앨라배마 포스트 캡처
오른쪽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레슬리 너스.
앨라배마 포스트 캡처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며 합의를 강요하다 패소하는 바람에 210만 달러(약 24억원)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게 됐다.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3년 전 무고, 불법 감금, 허위 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레슬리 너스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지난 29일(현지시간) 내렸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너스의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6년 11월 월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무인 계산대에서 분명 물건 값을 치렀으며 갑자기 계산대의 스캐너가 고장 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경비원은 막무가내로 경찰에 그를 절도범으로 신고했다.

일년 뒤 경찰은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문제는 그 뒤 월마트 측이 합의를 종용하며 위협했다는 것이다. 월마트 측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 한달 뒤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약 23만원)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뒤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만 해도 최근 2년 동안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챙겼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마트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지 매체 AL 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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