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기 변호’ 통할까

트럼프 ‘자기 변호’ 통할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8-17 00:03
수정 2023-08-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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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자회견서 보고서 발표
“기소된 사람들 완전 면책될 것”
대선 이겨도 ‘셀프 사면’ 불가능
‘스타 검사 출신’ 측근 줄리아니
자신이 되살린 리코법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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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변호에 나섰다. 앞서 기밀 문서 반출, 대선 결과 전복 모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세 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번째 기소를 맞아 검찰의 ‘마녀 사냥’ 주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지아에서 이뤄진 대선 사기와 관련해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반박 불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며 “21일 뉴저지 베드민스터(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 리조트)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자신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모든 사람이 ‘완전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오는 25일 정오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19명의 피고인에게 법원에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최측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 19명에게 한꺼번에 적용된 ‘리코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리코법은 애초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 수뇌부를 소탕하기 위해 제정됐다. 1970년 연방의회가 ‘마피아와의 전쟁’을 위해 도입했는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다수를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말단 부하들이 잡혀 가도 조직 보스는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조지아주는 리코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연방법에 없는 최소 형량 기준(5년)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셀프 사면’은 불가능해졌다. 연방법과 달리 주법에 따른 사면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지사에게 있다. 대통령 신분으로 감옥행을 피하자면 ‘헌법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서 연방 대법원 판단을 받는 ‘초유의 수’를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리코법의 화신’으로 불렸던 스타 검사 출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 법에 걸려든 상황도 역설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1980년대 맨해튼 연방검찰청 소속이던 그는 리코법을 앞세워 당시 악명 높던 뉴욕 마피아 보스들을 잡아들였다. 1987년 그가 기소한 마피아 보스들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리코법이 없었다면 유죄 평결과 중형 선고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문화된 리코법을 부활시키고, 범죄 소탕뿐 아니라 부실채권 판매 등 월가의 화이트칼라 범죄로 확장 적용한 것은 다름 아닌 줄리아니 전 시장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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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적용된 리코법 위반 혐의는 마피아와 월가 ‘악당’들을 단죄한 뒤 정치인으로도 승승장구했던 그의 몰락을 상징한다. 뉴욕의 민주당 컨설턴트인 행크 세인코프는 “줄리아니는 뉴욕 거리에서 조폭을 청소하고, 범죄집단을 무너뜨린 정직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로 유명해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3-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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