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탈 만한 물건 치우는 등 보조 작업
일당은 5~10달러…근무당 이틀씩 감형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팰리세이즈 산불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5.01.12 AP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정 당국이 산불을 진압하는 데 죄수까지 투입했다.
13일(현지시간) 미 CBS뉴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원 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관들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은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치우거나 화재 저지선을 긋는 등 보조 작업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의 일당은 5.8~10.32달러(약 8500~1만 5000원)로 이는 시간당 16.50달러(약 2만 4000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낮다.
교정 당국은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된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에게 하루 근무당 복역 일수를 이틀씩 감면해주고 있다.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서지 않는 지원 인력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다만, 소방 활동에 참여하려면 가장 낮은 등급의 죄수여야 한다. 또 교도소에서 규칙을 잘 따르고 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는 없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명의 죄수가 수용돼 있는데, 이들은 교정 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 1500여명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주는 죄수에게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권 단체들은 적은 임금에 비해 소방 활동이 위험해 수감자들을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