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도 상당 부분 제동 전망
“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 美 전역 적용 안 돼”
대법, 위헌성 여부는 판단 안 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미국 국적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 금지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근절하겠다며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이들 주에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도 출산을 준비 중인 가정 중심으로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른바 ‘원정출산’에도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미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며 미 전역에 효력 정지 처분을 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다수 의견을 내고 “하급심인 연방법원 판결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민자 추방 등 다른 사안도 연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미 전역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워싱턴DC와 민주당이 이끄는 22개 주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수정헌법 14조 1항에 ‘미국이나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것이다.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규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법원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건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 하순부터 출생 시민권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한인이 많은 조지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이 해당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 22개 주는 앞선 연방법원의 결정대로 행정명령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한인사회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한 한인 가정은 커뮤니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느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다른 가정은 ‘출생 시민권 금지 대상 주가 아닌 메릴랜드로 이사 가면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출생 시민권 금지 제도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출생 시민권이 미국 전역에서 폐지되거나 반대로 복원될 수 있다.
2025-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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