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m에 700㎏ 나가는 불법 사육 악어에 물려 죽은 44세 여성

4.4m에 700㎏ 나가는 불법 사육 악어에 물려 죽은 44세 여성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1-17 17:40
수정 2019-01-17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도네시아의 40대 여성이 길이 4.4m에 무게가 700㎏ 나가는 애완용 악어에게 물려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디시 투오(44)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술라웨시 북섬의 미나하사 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사육되던 메리란 이름의 악어에게 먹이를 주다가 어깨와 배 등을 물려 숨졌다고 영국 BBC가 17일 전했다. 그녀의 주검은 다음날 아침에야 농장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문제의 악어는 나흘이나 지난 뒤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우리 밖으로 옮겨져 야생동물 보호 지역으로 옮겨졌다.

술라웨시 북섬 자연자원 보존기구(BKSDA)의 헨드릭스 룬덴간은 16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도 이곳 시설을 여러 차례 찾아 악어를 사육하지 말라고 말리려 했으나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악어가 옮겨진 뒤에도 그녀 주검의 일부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했다. 경찰은 농장과 악어를 소유한 일본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