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고법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위헌”

파키스탄 고법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위헌”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14 07:28
수정 2020-01-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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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4월 15일(현지시간) 이슬라마바드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며 연설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4월 15일(현지시간) 이슬라마바드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며 연설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77)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사형 선고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라호르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간)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반역죄를 재판하기 위해 구성됐던 테러 방지 특별법원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형 선고 위헌 판결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검찰의 이시티아크 A 칸은 “기소와 법원 구성, 검찰 팀 선정 모두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며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면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다른 검사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자유인”이 됐다는 의미라며 “더 이상 그를 옭아맬 법률적 판단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테러 방지 특별법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반역죄를 인정해 헌법 6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4년 3월 반역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척추질환 치료를 이유로 2016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한 뒤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 사형 선고가 나온 뒤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샤라프는 1999년 10월 나와즈 샤리프 당시 총리가 자신을 육군참모총장에서 해임하자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했다. 그 뒤 10년 동안 파키스탄을 통치했으나 2008년 총선 패배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망명했다. 오랜 정적 샤리프는 2013년 다시 총리에 취임해 이듬해 테러 방지 특별법원을 설치해 무샤라프 단죄에 나섰다.

BBC 우르두에 따르면 이날 위헌 판결에도 무샤라프 단죄 논란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다른 법원에서도 무샤라프의 2007년 헌정 중단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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