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탓하며 양 226마리 굶긴 뉴질랜드 농장주에게 내려진 처벌

우울증 탓하며 양 226마리 굶긴 뉴질랜드 농장주에게 내려진 처벌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7-06 14:42
업데이트 2021-07-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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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자료사진
로이터 자료사진
뉴질랜드 농장 주인이 226마리의 양들을 안락사시켜야 할 정도로 영양 실조와 병약한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6일 전했다.

베반 스콧 타이트란 이름의 농장주인데 그는 재판 도중 변호인단 변론을 통해 본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일어난 불상사라고 변명했다. 변호인들은 동물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기 몇달 전에 농촌지원부서 담당자가 찾아와 우울증 치료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에게 9개월의 가택 연금과 동물복지법에 따라 150시간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또 앞으로 4년 동안 동물들을 기르거나 농장을 운영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장은 그가 노련하고 경험 많은 농부라 자신이 보살피는 동물들을 방치하면 굶주려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4월 남섬의 남쪽 끝 루속 계곡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여러 마리의 양 사체가 발견돼 당국의 관심을 끌었다. 나머지 양들도 굶은 것처럼 보였고 일부는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 것 같았다. 일부는 전염병에 감염돼 있었다. 적어도 2년 동안 털깎이를 해주지 않은 양들도 눈에 띄었다. 일단 단속국 요원들은 상황을 설명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약 4개월 뒤 다시 찾아갔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다. 그 결과 226마리를 안락사시켜야 했다. 나머지 양들과 다른 동물들은 다른 농장에 팔아 넘기거나 이주시켰다.

그레이 해리슨 뉴질랜드 기초산업부 장관은 “이런 식의 규정 위반은 아주 희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면서 “대다수 농민은 동물을 기르며 올바르게 일하지만 타이트의 동물 방치는 얼마동안 지켜본 사례 가운데 최악”이라고 혀를 찼다.

뉴질랜드 국민은 대략 500만명인데 2600만 마리의 양을 길러 목축업은 이 나라 최고의 산업으로 여겨진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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