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성홍기 거꾸로 들기만 해도 처벌

中, 오성홍기 거꾸로 들기만 해도 처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10-18 18:02
업데이트 2020-10-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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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중국 시위 세력 등 겨냥 관련법 개정
관공서 등 게양 의무화… 임의 처분 금지
中 본토외 홍콩·마카오 등서도 적용키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홍콩 친중파의 시위 모습. 2020.10.19  AP 연합뉴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홍콩 친중파의 시위 모습. 2020.10.19
AP 연합뉴스
앞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받는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등 국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서 오성홍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무시하고 오성홍기를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내용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도 삽입돼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와 반(反)중국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시작된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오성홍기가 훼손되거나 빅토리아항 인근에 버려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홍콩 국기법은 국기를 고의적으로 불태우거나 훼손하고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만 홍콩달러(약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새 법은 여기에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행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SCMP는 “새 법의 진짜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이미 법 개정 이전에도 관련 처벌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6년 홍콩 야당 의원 청충타이는 입법회 토론 당시 중국의 지나친 홍콩 간섭을 비난하고자 오성홍기와 홍콩기를 뒤집어 놨다가 5000홍콩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0-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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