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2020년 6월 홍콩에서 친중 성향 시민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신문 DB
홍콩 퀀퉁 법원은 10일 언론사 기자 파울라 렁(42)에 대해 국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명보 등이 보도했다. 명보는 “국가법 위반 첫 유죄 판결”이라고 전했다.
렁씨는 지난해 7월 26일 도쿄올림픽 펜싱 시상식 생중계가 열린 한 쇼핑몰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영국령 홍콩 깃발을 흔들었다. 당시 해당 쇼핑몰의 대형 화면을 통해 홍콩 대표 청카룽이 금메달을 딴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 시상식이 중계되고 있었다. 홍콩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시상식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이 올라가는 가운데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됐다. 일부는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위 아 홍콩’(We are Hong Kong)을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법원은 렁씨가 국가를 모욕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충돌을 야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로서 행동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기자들도 법을 위반할 자유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하자 많은 시민들이 축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보냈고 중국 국기를 훼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입법회도 같은 해 9월 국기법·국가휘장법,국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기와 국가상징,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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