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는 안보 조치” 日에 힘 실어준 美… 트럼프 보호무역 조치 합리화 시도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 日에 힘 실어준 美… 트럼프 보호무역 조치 합리화 시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03 22:52
수정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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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日 수출규제’ 제소 트집
미국 자국 보호무역 기조와 ‘일맥상통’
정부 “위장된 안보”… WTO 분쟁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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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측 논리를 지지하는 발언인 만큼 향후 한일 간 WTO 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현명하게 피해 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수출 규제는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미국이 일본 논리를 두둔하며 내세우는 건 W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명시된 ‘안보 예외’ 조항이다. ‘안보 예외’란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규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미국은 1심 격인 분쟁패널이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심리 불가성’을 선언하길 원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무역 분쟁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지만, 지금까지 분쟁패널이 심리 불가성 선언을 한 전례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이 ‘안보 예외’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두둔하면서까지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이미 미국도 자국 안보를 내세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미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며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엔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조치를 WTO에서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패널이 심리할 수 없다’는 국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위장된 안보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분쟁패널이 미국 측 주장대로 GATT 협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진 않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 위협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며, 전략물자 관리도 철저하게 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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