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아마존,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 조세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일명 ‘디지털세’를 도입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프랑스 파리에 전시된 IT 빅4의 로고 합성사진. 파리 AFP 연합뉴스
AFP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프랑스 법인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납세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영업하는 모든 시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전 세계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체납한 법인세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법인소득세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846만 유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프랑스 세무당국으로부터 지난 10년간의 영업활동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페이스북 측은 프랑스와 협상 끝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할 법인소득세의 총액을 체납가산금까지 포함해 1억 600만 유로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 이후 프랑스 상주하는 팀이 유치하는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프랑스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페이스북은 설명했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 조세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일명 ‘디지털세’의 도입 논의를 주도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매출의 3%를 과세한다.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GAFA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면서 24억 달러(2조 8466억원) 규모의 프랑스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진통 끝에 지난 1월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OECD를 통해 디지털세의 과세원칙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갈등을 봉합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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