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판 세월호 선장 징역 16년 선고

이탈리아판 세월호 선장 징역 16년 선고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8-03-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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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티노 선장 끝까지 “회사 책임”…검찰 “형량 너무 낮다” 항소 밝혀

“나는 희생양”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감옥에서 16년 이상 갇혀 지내야 할 운명에 처했지만 여론은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의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당시 승객과 배를 버리고 달아난 프란체스코 셰티노(54) 선장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법원은 이날 토스카나주 그로세토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셰티노 선장에게 징역 16년 1개월을 선고했다. 승객 3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10년)와 유람선 좌초를 초래한 혐의(5년), 42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탄 배를 버린 혐의(1년)에 더해 항만 당국에 대한 허위 통신 혐의(1개월)가 추가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빗대어 ‘이탈리아판 세월호 사건’으로 불려 왔다.

셰티노 선장은 법정에서 미숙한 승무원과 유람선 회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승무원이 방향을 잘못 잡아 유람선이 좌초됐고 승객들을 즐겁게 해 주려 유람선을 해안 근처로 이동시킨 건 회사 정책이었다”는 주장이다.

셰티노 선장은 앞서 “유람선이 기울어져 (내가) 떨어진 것이지 도망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다 ‘겁쟁이 선장’이란 별명까지 얻은 상태다. 당초 26년 3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P는 콩코르디아호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실제 구속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조타수 등 승무원 5명은 수사 초기 검찰과 사전 형량 조정을 해 최대 2년 10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수감되지 않았다. 유람선 운영사인 코스타 크로시에르도 2013년 벌금 100만 유로(약 12억 4500만원)를 내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구조된 승객 및 유람선이 좌초된 토스카나 지역 당국과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콩코르디아호는 2012년 1월 13일 승객과 선원 4229명을 태우고 가던 중 토스카나 질리오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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