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위반’ 구글 제소… 패소땐 벌금 7조원

EU ‘반독점 위반’ 구글 제소… 패소땐 벌금 7조원

조태성 기자
입력 2015-04-15 23:52
수정 2015-04-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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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최대 소송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CNN 등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년 전 EU가 비슷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등 EU 경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의 진술서’는 EU의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이를 전달받은 기업은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EU는 현재 유럽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 결과로 표출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U 반독점위원회는 아울러 구글이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을 강요하고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에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의 이용을 요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실제로 구글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EU의 이 같은 조치에 “정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해 매출 660억 달러(약 72조 4000억원)의 10%에 달하는 최대 66억 달러(약 7조 2400억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는 EU가 2005년 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부과한 22억 400만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벌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5-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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