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테러범 자동 가석방 막자” 긴급 입법 추진

英 “테러범 자동 가석방 막자” 긴급 입법 추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수정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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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달새 가석방 뒤 잇단 흉기 난동… 입법 완료 땐 심의위서 위험평가 결정

영국에서 자동 가석방제도로 풀려난 테러범들이 연이어 다시 테러를 저지르면서 정부가 긴급 입법으로 이를 막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 출석한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부 장관은 “테러범들이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 없이 형기 절반을 채운 뒤에 자동으로 풀려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며 “가석방은 심의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교도소 과밀 현상 등을 막기 위해 형기 절반을 복역한 장기수가 가석방위원회 심사 없이도 자동 석방될 수 있게 하는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석 달 새 가석방 테러범에 의한 흉기 난동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제도 운용에 대한 여론이 사나워졌다. 지난해 11월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우스만 칸(28)이 런던브리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했다. 지난 2일엔 역시 테러 모의 혐의로 수감됐다 형기를 절반만 채우고 자동 가석방된 수데시 암만(20)이 출소 1주일 만에 런던 남부 스트레텀에서 칼부림 난동을 부려 2명을 다치게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그리니치에서 가진 연설에서 테러범들이 조기 가석방되는 것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명백하게 대중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조기 가석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이 완료되면 현재 수감자들부터 적용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220여명이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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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0-0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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