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 유린해줘” 佛 50대 현직 판사 사진 올렸다가 구속

“12살 딸 유린해줘” 佛 50대 현직 판사 사진 올렸다가 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12 21:15
수정 2020-06-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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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전담판사 출신… “성적 환상만 충족시켜주려 했을 뿐”

프랑스의 50대 현직 판사가 인터넷 즉석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열두 살 딸의 사진과 함께 딸을 성적으로 유린해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이 판사는 “성적 환상을 충족시켜주려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1 방송과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중부 디종의 한 50대 판사와 그의 부인이 지난 4일 구속됐다.

인터넷 ‘즉석만남’ 사이트에
“내 딸과 성관계 할 사람”
호응없자 자신의 딸 수영복 사진 올리기도


이 판사는 남녀 간 자유로운 성생활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즉석만남 사이트를 들락거리다가 작년에 자신의 아내, 12세 딸과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별 호응이 없자 이 판사는 급기야 자신의 딸이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누리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자의 직업은 다름 아닌 과거 아동 문제 전담 판사까지 지낸 현직 판사였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환상을 충족시키려고만 했을 뿐 실제로 딸과 다른 사람이 성행위를 하게끔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죄 인정시 최고 징역 10년, 14억 벌금형경찰은 이 판사의 딸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적 학대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함께 구속됐던 부인은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는지 몰랐다고 부인했고 며칠 뒤 석방됐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에 100만유로(13억 6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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