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포괄적 보안법’ 강행에 성난 50만 시위대

佛 ‘포괄적 보안법’ 강행에 성난 50만 시위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11-29 18:02
수정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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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등 유포는 범죄” 법안 제정 논란
인권단체 “경찰권 남용… 감시 기능 망가져”

프랑스가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들어간 28일(현지시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경찰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 범죄로 보는 ‘포괄적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경찰국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바스티유 광장까지 거리 시위를 벌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시위는 보르도, 낭트, 몽펠리에, 릴 등 전국 70개 도시에서 벌어졌다. 특히 경찰관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을 따라 작업실에 들어가 집단 폭행하고, 최루 가스를 쏘는 동영상이 지난 26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파리 4만 6000명 등 전국에서 13만 3000여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파리 20만명 등 전국에서 50만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37명이 다쳤고, 시위대는 46명 이상이 체포됐다.

시위의 발단이 된 포괄적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담긴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악의적으로 게시했을 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되면 징역 1년과 벌금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고, 내년 1월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경찰권 남용과 차별을 감시할 기능이 망가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에서 학대받는 경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뤽 브뢰너 르몽드 편집장은 “포괄적 보안법은 경찰이 폭력을 휘두를 때 이를 기록하는 시민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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