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최루가스 쏘고… 佛 ‘보안법 반대 시위’ 재점화

돌 던지고 최루가스 쏘고… 佛 ‘보안법 반대 시위’ 재점화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2-06 21:04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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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수천명 거리 나와 경찰과 충돌
“프랑스, 경찰권의 나라” 외치며 행진
시위대뿐아니라 경찰도 부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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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시위 현장
불타는 시위 현장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관 사진 인터넷 유포를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반대 시위가 2주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불타는 자동차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인간다운 삶은 예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은 노!’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5일(현지시간)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열렸다. 이날 시위에선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서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년층, 노조 관계자와 언론인, 인권 운동가 수천명이 경찰을 향해 돌 등을 집어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후드 등을 뒤집어쓴 일부 시위대는 차량을 불태우고 슈퍼마켓과 은행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프랑스, 경찰권의 나라’, ‘보안법 철회’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마크롱, 충분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 등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가스 등으로 맞대응했다. 파리 동부 포르트 데 릴라에서 시작된 행진은 레퓌블리크 광장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명(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석했다.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 측에서도 많은 부상자가 나왔고 수십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보안법의 제24조에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이 최근 들어 공무 집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따라 공개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론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 행동당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문제의 24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위대는 24조의 완전 삭제와 함께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보안법은 경찰이 드론으로 시위·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한편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겨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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