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대기오염 인한 사인 인정” 첫 판결

英법원 “대기오염 인한 사인 인정” 첫 판결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2-18 00:06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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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연으로 천식 앓던 9세 여아 사망
“WHO 기준치 초과 이산화탄소 등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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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 키시데브라 AFP 연합뉴스
엘라 키시데브라
AFP 연합뉴스
영국 법원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사망 원인으로 처음 공식 인정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2013년 영국에서 천식을 앓다 사망한 엘라 키시데브라(9·여)가 사실은 자동차 매연에 따른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이 대기오염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을 맡은 필립 발로 검시관은 사우스워크 검시 법원에서 2주간에 걸친 공판 끝에 “엘라가 지나친 대기오염에 노출돼 천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라는 죽기 전까지 런던 남동부의 교통량이 많은 한 도로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소녀였던 엘라는 2010년 천식 발작을 일으킨 뒤 병원에 30차례 넘게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그는 3년간 수많은 발작을 견뎌냈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2013년 세상을 떠났다. 사우샘프턴 대학의 스티븐 홀게이트 교수는 살았던 곳에서 1.6㎞ 떨어진 곳의 대기오염 수준은 엘라 사망 전 3년간 유럽연합(EU)의 법적 최대치(연평균 40㎍/㎥)를 초과했다. 딸을 위해 대기오염 캠페인 활동을 해 온 엘라의 엄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해마다 2만 8000~3만 6000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1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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