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는 영국인 내년부터 ‘EU 줄에서 입국심사’ X… ‘면세 쇼핑’ O

프랑스 가는 영국인 내년부터 ‘EU 줄에서 입국심사’ X… ‘면세 쇼핑’ O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12-25 10:56
업데이트 2020-1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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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것들
당국 승인받아 거주·유학·취업
관세 면제·치안 등 협력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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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영국 런던의 빅벤 앞에 펄럭이는 영국 유니언잭. 런던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영국 런던의 빅벤 앞에 펄럭이는 영국 유니언잭.
런던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 양 측 간 관계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이번에 체결한 FT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반면 금융 부문,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1일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선 영국인들은 더 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역으로 EU 회원국 시민들 역시 영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거주를 하려면 영국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역으로 EU 회원국 시민들이 영국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마 영국인들은 공항과 항만, 대륙으로 향하는 유로스타 안에서 가장 먼저 브렉시트로 인해 그간 누리던 EU 내 이동의 자유가 사라졌음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입국심사대에선 우리의 ‘국내선’과 같은 대우를 받는 ‘EU’ 줄에 설 수 없다. 검역 역시 비(非) EU인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 대신 영국인들은 EU로 이동할 때 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영국과 EU는 이번에 새로 맺은 FTA를 통해 무관세 교역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면세로 인한 판매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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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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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영국과 EU가 공유하던 공정경쟁환경은 일단은 크게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양 측은 공정경쟁환경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었지만, 결국 양 측 법원에서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며 양 측이 공통된 공정경쟁 지향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노동권 등 분야에서 양 측의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재균형 매커니즘’을 구축하길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본 측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 부문에서의 협력도 이어가게 된다. 영국 사법당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 유럽경찰청 회원국에서 제외되지만 협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정보를 공유하는 EU 지역 데이터베이스, 테러 대응 및 용의자 지문·DNA 데이터베이스에 영국 당국은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영국이 강점을 지닌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일단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 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규제 동등성 평가란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 금융회사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것은 임시 조치이며, 양 측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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