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프랑스 제정 뒤 ‘부르카 금지법’ 확산 “무슬림 여성 이동 위축 시키는 규제”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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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니캅 금지규제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7일(현지시간) 규제를 추진해 온 발토 보프만 스위스국민당 의원이 니캅을 착용한 여성 앞에 ‘극단주의 그만’이라고 쓴 캠페인 포스터를 배경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네바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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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니캅 금지규제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7일(현지시간) 규제를 추진해 온 발토 보프만 스위스국민당 의원이 니캅을 착용한 여성 앞에 ‘극단주의 그만’이라고 쓴 캠페인 포스터를 배경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네바 EPA 연합뉴스
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니캅 착용을 금지했다. 7일(현지시간) 치른 국민투표에서 51.21%가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 등지에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복장을 못 입게 하는 규제에 찬성했다. 어길 경우에는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얼굴을 상당 부분 가리는 복장이라도 보안이나 기후, 건강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일은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괜찮다는 뜻이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머리에 뒤집어 쓰는 형태다.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고 내놓는 형태,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리는 의상이다.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권한 복장이어서 유럽에서 반감을 사왔다.
복장 제한 법제화를 주도해 온 우파 스위스국민당은 검은색 니캅 차림의 여성 사진에 ‘과격 이슬람 주의는 그만’, ‘극단주의 중단’ 등의 구호를 적은 포스터를 관련 캠페인 홍보에 활용했다.
반면 인권단체 등은 이같은 규제가 무슬림 낙인찍기를 가속화 한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또 스위스 주민 중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아, 규제가 시행되면 관광객만 줄이는 의외의 효과가 날 것이란 반론이 나왔다고 CNN이 전했다.
유럽 국가 중 제일 먼저 프랑스가 2011년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를 실시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가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4년 부르카 금지법을 승인했다. 반면 201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금지법이 이슬람 여성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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