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 佛, 구글에 과징금 6700억원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 佛, 구글에 과징금 6700억원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7-13 20:48
업데이트 2021-07-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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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내 협상 안 하면 하루 12억원 배상
3000억원 과징금 이어 구글 압박 지속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 유로(약 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언론사들의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한 데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 등에서 소비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근거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 왔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신문협회(APIG)와 AFP 등은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명령했다.

거대 뉴스 플랫폼과 국가 간의 충돌은 호주에서 먼저 일어났었다. 호주는 당사자 간 불공평한 협상력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올해 들어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강력 반발하며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페이스북은 ‘뉴스 공유 차단’으로 압박했고, 실제로 지난 2월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구글도 “호주에서 검색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으나 결국 협상으로 선회,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는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로이터는 “호주가 세계 최초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가 됐다”고 타전했다.

호주 사례에서 힘을 얻은 듯 프랑스 당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구글에 앞으로 두 달 안에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 유로(약 1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인정해 2억 2000만 유로(약 29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구글 압박 작전을 진행해 왔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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