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서 탈퇴”

[속보] “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서 탈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5-02 15:28
업데이트 2022-05-02 15: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로스코스모스 사장, 러 매체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 침공 후 서방 제재에 맞대응 차원

2011년 3월 7일 촬영된 우주정거장(ISS)의 모습. 2021.11.16 나사 제공 AFP 연합뉴스
2011년 3월 7일 촬영된 우주정거장(ISS)의 모습. 2021.11.16 나사 제공 AFP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국제우주정거장(ISS)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은 이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고진 사장은 그러면서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ISS에 대한 협력을 끝낼 경우 의무사항에 따라 협력 국가에 1년 전에 이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고진 사장은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주요 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등을 통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ISS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고진 사장은 당시 트위터에 “우리와의 협력을 막는다면, ISS가 통제를 잃고 궤도를 이탈해 미국이나 유럽을 추락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ISS는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등이 함께 운영해왔다.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의 엔진을 주기적으로 분사해 ISS의 고도를 지구 상공 400㎞ 안팎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 러시아가 협력을 중단하면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