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집단 자위권 반영 착수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집단 자위권 반영 착수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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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 美 활용 여론 반전 유도

미국과 일본 정부는 15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양국은 이날 도쿄의 방위성 청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 있는 자위대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 작업을 내년 1월 개원할 정기국회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소개했다.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아베 내각은 이로써 국내법 개정에 앞서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공산이 커졌다. 지지통신은 아베 내각이 일본 국내법 개정에 앞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법안 심의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관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각의 결정의 생각을 담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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