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사자 유골 집중수습’ 법률 제정…한반도 출신은 배제

일본 ‘전사자 유골 집중수습’ 법률 제정…한반도 출신은 배제

입력 2016-03-24 17:32
업데이트 2016-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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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교섭해야…한국 당국자 “한반도 출신 희생자 관련해 검토 후 요청”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전사자 유골을 집중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들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 수습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 중의원은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제정했다.

새 법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9년간을 집중적인 유골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그러나 수습 대상 유골을 ‘우리나라(일본) 전몰자’의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나 군속(군무원)으로 동원돼 전사한 조선인 희생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 자체가 한반도 출신 희생자 유골 수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외교 경로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국인 유족이 유골을 찾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후생노동상은 지난달 18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희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DNA 감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이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 내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한반도 출신 희생자 유골 수습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일본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한국이 6·25 전쟁 희생자 유골을 장기간 전문적으로 수습해온 만큼 기술적인 비법을 축적하고 있다며 일본 측이 이에 관해 문의하기도 하는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출신 전사자의 유골이 발견됐을 때 DNA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 유족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는 은행을 설립하는 등 한국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유골 수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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