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공세적 대응” 요구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평상시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기로 하는 등 지난해 개정된 안보법의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또 집권 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요미우리신문은 29일 개정 안전보장관련법 시행 1년을 맞아 평상시 미군 함선 방호 임무를 위한 훈련을 올여름까지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해상 자위대가 미 해군과 함께 올여름까지 계속할 공동 훈련에서 평상시 미 군함 보호를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NSC 각료회의를 열어 미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운영을 결정했지만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개정 안보법이 적용되면서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경계감시 등 일본 방위 활동을 하는 미군 함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고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 및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미군 함선이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가까이 있는 자위대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면 미군을 공격하는 제3자를 공격할 수 없었다. 미군의 수송, 보급 활동 등도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 영향 사태’로 규정해 방어 대상이 됐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28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회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 제언을 정부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안보법이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에서 5500명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안보 법제 위헌소송회 등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