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 검토”

“日, 한국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 검토”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7-26 21:04
수정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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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비자 규제·대사 귀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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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한 새로운 보복조치 마련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피고) 자산이 현금화돼 한국인(원고)에게 지급될 경우 발동할 대항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자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압류자산 매각 명령에 필요한 절차가 다음달 4일 완료된 이후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는 쪽으로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책(보복조치)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복조치로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 단기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어 당장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고인 일본제철이 총 4억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8월 4일부터 주식 감정 등 일본제철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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