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리타 EPA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통제를 실시한 첫날인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인들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가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나리타 EPA 연합뉴스
나리타 EPA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번 주에 양국이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합의에 이르면 기업인들의 왕래가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가능해진다. 주재원 등 장기체류는 물론 출장 등 단기체류도 허용된다. 관광 목적의 입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광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왔다. 한국도 장기 체류자를 제외한 일본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주재원 등 장기체류는 물론 출장 등 단기체류도 허용할 방침이다.
단기체류일 경우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행동계획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입국 후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장기체류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에 더해 2주간 대기 조건이 부과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한일 간 기업인 왕래 재개가 실현된다면 징용판결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