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으면 때려쳐” 질책 시달리던 日경찰 극단적 선택…갑질상사는 고작 견책

“능력 없으면 때려쳐” 질책 시달리던 日경찰 극단적 선택…갑질상사는 고작 견책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13 13:45
수정 2020-1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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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본 경찰의 고반.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국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본 경찰의 고반.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일본에서 윗사람의 반복되는 질책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상관 2명이 징계를 받고 옷을 벗었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사세보경찰서 교통과 직원 A(당시 41세)가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나가사키현경은 이달 11일 교통과장(50대)에 대해 계고처분을 내리고 경찰서장(50대)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조치가 결정된 날 의원퇴직했다.

한국의 경위에 해당하는 경부보 계급의 A씨는 지난 10월 3일 사세보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서 나온 유서에는 교통과장과 사세보경찰서장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적혀 있었다.

나가사키현경의 조사 결과 교통과장은 지난 4~9월 A씨에 대해 매주 평균 1차례 꼴로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너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차라리 이 일을 관두고 다른 걸 해라” 등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 외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언어폭력을 반복했다. 나가사키현경은 그러나 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가사키현경 측은 “상사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교통과장은 “업무가 늘어나 초조감이 커지면서 부하에 대해 지나친 지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나치게 가벼운) 이번 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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