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만행 보도한 기자 비방글 올려‥“법적조치” 경고에 삭제

아베, 위안부 만행 보도한 기자 비방글 올려‥“법적조치” 경고에 삭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17 14:22
업데이트 2020-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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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위안부 날조 드러났다” 주장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등 이마에 손을 얹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등 이마에 손을 얹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최초로 보도한 전 아사히신문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난했다가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경고하자 부랴부랴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일본의 진보성향 시사잡지 슈칸킨요비(주간금요일)에 따르면 아베는 지난달 20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패소로 확정판결한 우에무라 다카시(62)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명예훼손 소송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뒤 “우에무라 기자와 아사히신문의 날조가 사실로 확정됐다는 것이네요”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우에무라는 일본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일제 위안부 만행을 보도했던 인물이다. 자신에 대해 줄곧 “날조된 기사를 썼다”고 비방해온 극우인사 사쿠라이 요시코(75) 등에 대해 2015년 사죄광고 게재 및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지난달 19일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가 기각됐다. 일본의 법원들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우에무라는 1991년 8월 11일자 아사히 지면을 통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다. 그가 당시 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전 조선인 종군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간 핵심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베는 지난달 최고재판소 확정판결이 나오자 이를 다룬 산케이신문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한 데 이어 페이스북에도 동일한 기사를 올리고 우에무라에 대한 비방성 코멘트를 달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에무라는 같은달 24일 페이스북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아베에게 발송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글이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귀하에게 앞으로 1주일 안에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의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아베는 법적 조치 경고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달 4일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그동안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 문제가 전세계로 확산된 것은 아사히신문 탓이다” 등 비난을 거듭해 온 그가 자신의 SNS 발언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슈칸킨요비의 대표이기도 한 우에무라는 “해당 글의 삭제는 아베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아무런 통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의 가짜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 은근슬쩍 지운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베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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