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2차 가해 게시물,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

“미투 2차 가해 게시물,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12-01 20:46
수정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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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모욕 행위… 명예훼손죄 인정”

성폭력 피해에 대한 2차 가해 인터넷 게시물을 공유하며 퍼 나르기를 한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법은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에 대해 2차 가해 게시물을 트위터에 게시한 만화가 1명과 그 게시물을 리트윗(게시물을 공유하고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한 남성 2명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만화가에게는 88만엔(약 900만원)을, 리트윗한 남성 2명은 11만엔(약 1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언론인 지망생이었던 이토 시오리는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TBS 방송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당시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토는 2017년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도쿄지법은 2019년 야마구치가 이토에게 330만엔을 배상하라며 이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토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스미 도시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만화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토를 상징하는 여성의 일러스트를 그린 뒤 ‘베개영업 대실패’라고 쓴 게시물을 올리며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 게시물은 리트윗됐다. 이토는 지난해 6월 만화와 이를 퍼 나른 다른 남성 2명에 대해 77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도쿄지법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만화가의 게시물이) 이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모욕 행위”라고 밝혔다.

판결은 2차 가해 게시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를 퍼 나른 것조차도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리트윗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과 같다”고 밝혔다.이토는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리트윗은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는 것보다도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해당 만화가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됐지만 리트윗된 2차 가해 일러스트 게시물은 인터넷상에 계속 남아 있다.

2021-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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