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찾아가세요” 이미 화장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다…日서 무슨 일이

“시신 찾아가세요” 이미 화장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다…日서 무슨 일이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4-02 14:39
수정 2025-04-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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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영안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일본에서 경찰이 시신을 착각해 유족에게 생면부지인 사람의 시신을 인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잘못 인도된 시신이 이미 화장 처리가 된 뒤에야 사태를 뒤늦게 파악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경은 지난달 24일 요시카와경찰서에서 안치하고 있던 70대 여성 시신을 여성의 유족이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요시카와경찰은 영안실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장례지도사를 통해 남성의 유족에게 인도해야 했는데, 같은 영안실에 안치돼 있던 70대 여성의 시신으로 잘못 인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이 되어서야 70대 여성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여성의 시신은 이미 화장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올해 요시카와경찰 관할 구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사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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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타마현 요시카와 경찰서에서 유족에게 다른 시신을 인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요시카와경찰서 모습. 후지TV 보도화면 캡처
일본 사이타마현 요시카와 경찰서에서 유족에게 다른 시신을 인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요시카와경찰서 모습. 후지TV 보도화면 캡처


시신을 다르게 인도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60대 남성 유족에게 경위를 설명했으며, 남성의 시신을 유족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미 화장된 70대 여성의 유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현경 규정에 따르면 시신을 인도할 때 경찰관은 사망자의 성명이나 연령, 성별 등을 기록한 식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식별표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인도를 담당한 두 경찰관이 필요한 확인 절차를 게을리했다고 현경은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14년 11월 이후 3번째다.

요시카와경찰서 고우라 겐이치 부서장은 “직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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