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국왕 혼외 딸 DNA 입증될까

벨기에 국왕 혼외 딸 DNA 입증될까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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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79)의 혼외 딸이 있다는 사실이 DNA 검사를 통해 입증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알베르 2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델피네 뵐(45)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벨기에 왕실에 친자 확인을 요구했으나 왕실측은 무시로 일관했다.

급기야 뵐 측은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알베르 2세 국왕과 국왕 자녀들인 필립 왕세자 및 아스트리드 공주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또한 뵐 측은 이들 왕실 가족의 DNA 검사를 요구했다고 뵐 측 변호인이 확인했다고 벨기에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벨기에 왕실도 국왕과 국왕 자녀들이 법원 소환장을 받은 사실은 확인해주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일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벨기에 벨가 통신이 전했다.

벨기에 국왕의 혼외 딸 논란은 뵐의 어머니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부인이 자신이 18년간이나 알베르 2세와 관계를 맺었다고 밝히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드 셀리 롱샴은 자신의 딸인 뵐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과 알베르 2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추방됐다.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으로 배제됐다. 특히 국왕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고 벨기에 언론에 밝혔다.

그녀는 또 “국왕은 나와 내 딸이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 나서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뵐의 두 아이는 알베르 2세 국왕의 손자라고 덧붙였다.

왕실 가족의 법원 출두 예정일은 오는 25일이지만 국왕이 출두할지는 불투명하다.

벨기에 법에 따르면 국왕은 법정에 강제로 세우지 못한다. 국왕 이외의 왕실 가족에 대한 법정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

벨기에 법원은 국왕의 혼외 딸 주장 사건에 대해 “개인 간의 사적인 다툼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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