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TV 시청 1시간에 5 ~ 15분 휴식을

3D TV 시청 1시간에 5 ~ 15분 휴식을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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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협의회 임상적 권고안

3차원(3D) TV를 시청할 때 1시간마다 5~15분 정도 쉬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가 참여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열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1시간 시청 후 5~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 증상을 느끼는 사람과 동공 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3D TV를 시청할 때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청거리는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각도는 3D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18~55세 성인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실제 3D 영상 시청 중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 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3D 영상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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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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